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된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저작권이 인간의 창의성의 산물인 자료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작권 사무소는 인공지능이 기여한 부분이 기계적 복제의 결과인지, 아니면 저작자 자신의 독창적인 정신적 구상으로서 저작자가 가시적인 형태를 부여한 것인지 고려할 것입니다. 저작물의 전통적인 저작물 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청은 해당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도 인간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그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저작물에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저작물에 대한 인간 저작자의 기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청은 향후 등록 또는 이 기술과 관련된 기타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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